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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부착된 유언비어성 쪽지 /선거사무장 제공 |
지난 4월 25일 성주군 수륜면 공영주차장에서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 측 선거사무장 차량에 유언비어성 쪽지가 부착된 째 발견돼 성주경찰서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쪽지에는 '매일 돌아다니는 것 면밀 검토했다. 돈 선거하면 양심선언 나올 수도 있다. 돈 선거하면 죽든다' 등으로 돼 있다.
선거사무장은 "우리는 돈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 왜 이런 쪽지를 내 차량에 부착했는지 모르겠다"며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이런 방식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난과 흑색선전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대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주군 나선거구(수륜면, 용암면, 대가면)에는 2명의 의원을 뽑는데,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태다.
이에 앞서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A의원을 지난 1월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한 경우도 있었다. A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4명에게 군의회에서 구입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민들은 "정책 선거로 당당하게 군민에게 선택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거나 금품 제공으로 당선되려고 한 후보들에게는 절대로 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가 표를 바로 찍어야 지방의회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성주=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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