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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전경.(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세대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지연 ▲미분양 발생 우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신청할 경우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지정에서는 경기 양주시가 관리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전월 3곳에서 1곳이 줄어 총 2개 지역이 관리 대상으로 유지됐다.
2026년 3월 기준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3,25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65,283호의 약 5% 수준이다.
분양보증 사전심사 기준과 관리지역 선정 공고는 HUG 홈페이지, 콜센터(1566-9009), 전국 영업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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