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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간 쌍방폭행 각각 '벌금 3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05 10:5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간 폭력을 휘둘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58)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5월 26일 아산시 신창면 모 아파트 사거리에서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국민의힘 소속 김문수 후보를, B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를 위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 한 끝에 쌍방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다"며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중인 선거인을 폭행함으로써 타인의 선거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가벼이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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