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직불제는 환경을 지키는 농업의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로 일반 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인증 농가가 겪는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후 농·임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법인이다.
특히 사업 기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지자체와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된다.
직불금은 인증 단계(유기농·무농약), 품목군(논·밭작물)별 단가에 따라 재배 면적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 단가는 벼 ha당 57만~95만 원, 과수 ha당 84만~140만 원, 그 외 기타 품목 ha당 78만~130만 원이다.
대상자는 기간 내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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