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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사설 도박장 차린 30대 총책 징역 1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05 10:5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사설 도박장을 차려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총책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210만원 추징을 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1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부터 총판 운영권을 부여받아 게임의 롤링비 1.1%, '슬롯'의 롤링비 4.1% 및 죽장비 20%를 지급받기로 하고 운영해 2025년 4월 2일까지 합계 172억5731만원을 이용자로 하여금 도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역시 바카라와 슬롯 등의 도박 게임에 합계 27억3082만원을 베팅해 상습으로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및 운영은 방대한 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총판 역할을 해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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