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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납세 편의 강화

6월 1일까지 서산시청 세정과서 접수 지원,
모두채움·전자신고 병행, 기한 내 신고 당부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5-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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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물(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 제공에 나섰다.

서산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방문 민원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간편 신고 절차를 안내해 현장 혼잡을 줄이고 신속한 신고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미리 기재된 납부서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일부 주택 임대사업자, 종교인 등에게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 세정과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서산시는 경기 여건 등을 고려해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유가 민감업종과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 기간 동안 민원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창구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신고 절차 안내와 상담을 병행해 납세자 불편 최소화에 나설 예정이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향후에도 전자신고 활성화와 맞춤형 납세 안내를 통해 시민 중심의 세정 서비스 제공과 자발적인 성실 신고 문화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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