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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관, 시설 기표소 운영 담당자 교육 참석자들이 교육을 청취하며 거소투표 제도와 기표소 설치, 운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대전선거관리위원회] |
교육에서는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절차, 거소투표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허위신고·대리투표 등 위법행위 금지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한 기관·시설은 기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10명 미만이라도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는 기관·시설 기표소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해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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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관, 시설 기표소 운영 담당자 교육 참석자들이 교육을 청취하며 거소투표 제도와 기표소 설치, 운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대전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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