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대전

[선거현장, 한 컷!] 기관.시설 기표소 운영 담당자 교육

중도일보.대전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담다
3. 기관.시설 기표소 운영 담당자 교육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6-05-07 17:01

신문게재 2026-05-08 3면

2
7일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관, 시설 기표소 운영 담당자 교육 참석자들이 교육을 청취하며 거소투표 제도와 기표소 설치, 운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대전선거관리위원회]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관·시설기표소 운영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거소투표 대상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기표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개 구 선관위 교육을 대전선관위가 통합 실시함으로써 시·구선관위 간 업무협업을 강화하고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했다.

교육에서는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절차, 거소투표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허위신고·대리투표 등 위법행위 금지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한 기관·시설은 기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10명 미만이라도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는 기관·시설 기표소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해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송익준 기자

1
7일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관, 시설 기표소 운영 담당자 교육 참석자들이 교육을 청취하며 거소투표 제도와 기표소 설치, 운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대전선거관리위원회]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