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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 단속 돌입

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해 10월까지 현장 점검 강화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5-07 16:43
1-1.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문
기장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배포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 홍보물.(사진=기장군 제공)
기장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장군은 산림 병해충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관련 업종 전반이다. 군은 앞서 지난달부터 사전 안내와 홍보를 진행했으며, 현재 현장 중심 점검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원목과 화목 보관 상태, 생산·유통 관련 장부 관리 여부, 미감염 확인증 비치 상태, 감염 의심목 유통 여부 등이다. 특히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과 감염목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군은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사람에 의한 이동 과정에서 확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관련 업계와 주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지역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이동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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