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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원 보호조치 비용 300만 원으로 상향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5-08 10:36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보호조치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교원의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4월 30일 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교원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현장의 요구와 치료비 증가가 반영되어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보호조치 비용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된 사안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 및 치료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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