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대 8만 6025㎡ 부지가 지정 5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주민들의 오랜 재산권 침해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로 주택 신축과 근린생활시설 입주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도는 이를 발판 삼아 향후 광역도시계획에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반영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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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현황.(사진=충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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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해당 토지(옥천군 군서면) (사진=충북도 제공) |
이번에 해제가 확정된 구역은 옥천군 군서면과 군북면 일대 267필지, 총 8만 6025㎡이다.
도로, 철도 등으로 인해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 201필지(8만 2032㎡)가 해제된다. 대지의 경계선이 그린벨트 안팎에 걸쳐 있어 이용이 불편했던 66필지(3993㎡)도 규제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옥천군의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기존 2만9083㎢에서 2만8997㎢로 줄어들게 됐다.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은 환영 일색이다. 군서면의 한 주민은 "1973년 지정 이후 집수리조차 마음대로 못 하며 눈물을 삼켜왔는데, 마침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벅찬 소감을 전했다.
이번 조치로 그간 가로막혔던 주택 신축이나 근린생활시설 입주 등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더 넓은 범위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대전시 주관으로 수립 중인 '204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충북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킨다는 전략이다.
도는 현재 청주와 옥천 등을 대상으로 신규 개발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사업들이 향후 광역계획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혜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심의 통과는 수십 년간 희생해 온 옥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소중한 결실"이라며 "남은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수변구역 해제에 이어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까지 성공시키며, '규제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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