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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임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
올해부터는 기존에 따로 운영되던 결혼비용 및 출산가정 이자 지원사업이 하나로 합쳐진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연령 기준 폐지'다. 나이와 상관없이 혼인이나 출산 조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원 범위를 '주택자금 대출'로 집중해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가구다.
사업 시행 지연을 고려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출산 가구는 신청일 기준 1년이 지났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최대 5년간 총 250만 원이 보전된다. 제1·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매입이나 전세 자금 대출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금액은 연 최대 50만 원이 지원된다.
기본 3년 지원(지원 중 출산 시 2년 연장,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1년씩 최대 총 5년까지 연장 가능)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청원구 문화제조창 2층에 위치한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올해 총 1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새로운 가정을 꾸린 시민들에게 든든한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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