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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혼·출산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50만 원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18일부터 방문 접수 시작
연령 제한 폐지 및 통합 운영으로 지원 확대… 5년간 최대 250만 원 혜택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05-10 08:04
청주시 임시청사2
청주시 임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새 출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와 아이를 맞이한 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기존의 관련 사업들을 통합하고 문턱을 낮춘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따로 운영되던 결혼비용 및 출산가정 이자 지원사업이 하나로 합쳐진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연령 기준 폐지'다. 나이와 상관없이 혼인이나 출산 조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원 범위를 '주택자금 대출'로 집중해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가구다.

사업 시행 지연을 고려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출산 가구는 신청일 기준 1년이 지났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최대 5년간 총 250만 원이 보전된다. 제1·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매입이나 전세 자금 대출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금액은 연 최대 50만 원이 지원된다.

기본 3년 지원(지원 중 출산 시 2년 연장,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1년씩 최대 총 5년까지 연장 가능)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청원구 문화제조창 2층에 위치한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올해 총 1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새로운 가정을 꾸린 시민들에게 든든한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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