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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좁은 도로서 역과사고로 중상해 입힌 혐의 60대 여성 '공소기각'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14 09:5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좁은 도로에서 역과사고를 발생시켜 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2일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편도 1차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90대 피해자를 역과해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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