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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아내와 다투다 반려견 살해한 혐의 30대 유명 유튜버 '벌금 3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14 09:5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아내와 다투다가 홧김에 반려견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독자 2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였던 A씨는 2023년 11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모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처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생후 2~3개월에 불과한 반려견을 발로 차 범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그 배우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반려견을 차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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