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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위반건축물 안내문 (사진=용인시 제공) |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테리어 공사나 건축물 용도 변경 과정에서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이에 따른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단 증축이나 신고 없이 진행되는 대수선은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설건축물 관리는 존치기간이 끝난 뒤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건축법 위반 주요 사례와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이달 중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인테리어 시 발생할 수 있는 방화구획 임의 철거, 무단 확장 공사, 허가·신고 절차 누락 등 대표적인 위반 유형과 함께 사전에 확인해야 할 행정 절차, 주의사항 등이 담겨있다.
배포는 전문건설업체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민간 현장과 연계해 이뤄지며, 시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존치기간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배부하고, 스티커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 연장 신고 필요, 만료 후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자진 철거 안내 등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은 사전 정보 제공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관련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행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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