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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포스터= 파주시 제공) |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책정되며, 배출가스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차 신청에서는 466대의 노후경유차가 접수되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잔여 예산 및 취소 물량에 대한 2차 지원은 5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파주=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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