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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
시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 운영 효율성과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게시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수수료는 5월 19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조정안에 따르면 지정 게시대 1주 게시 수수료는 기존 7700원에서 9900원으로 2200원 오른다.
1주 게시 뒤 연장 신청 시 부과되는 수수료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1100원 인상된다.
시는 이번 조정 배경으로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 운영 환경 변화를 꼽았다. 또 현수막 게시대와 게시 물량 증가로 관리 인력 부담이 확대된 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타 자치단체의 수수료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비교·분석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충주지역 지정 현수막 게시대는 모두 91개소 156기로, ㈔충북옥외광고협회 충주시지부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2017년 이후 수수료를 동결해 왔지만, 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적법하고 편리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게시대 관리와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수수료 조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용 시점과 변경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게시대 운영 안정성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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