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지방의회 역할 확대 대응…김해시의회 실무교육 강화

방의회 자치입법 역량 확대
실무 중심 법제교육 진행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5-14 15:00
김해시의회, 직원 역 실시001
김해시의회가 지난 13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과 법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 실무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지방의회 역할 확대에 대응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입법 지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검토와 의정 지원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교육 추진

김해시의회는 5월 13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정 지원 체계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의회는 직원들의 법제 심사와 입법 지원 역량을 높여 보다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자치법규 실무 중심 교육 진행

교육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소속 최춘규 강사가 맡아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이론과 조례 작성 실무를 비롯해 타 지자체 우수 조례 사례와 주요 법적 쟁점 등이 다뤄졌다.

또 지역 특성과 정책 환경을 반영한 조례 입안 방향과 실제 업무 적용 사례도 함께 공유돼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 체계적 의정지원 기반 확대 기대

김해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전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의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방의회 정책 기능 확대 흐름에 맞춰 자치입법 전문성과 법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선미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의회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직원들의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