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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경찰, 오정중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상담

18일부터 전국 자진신고제 시행… 117 접수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5-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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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가 14일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과 자진신고제, 연계 치유까지 알리기 위해 오정중학교 찾아 방문 홍보에 나섰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대덕경찰서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 홍보와 상담에 나섰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14일 대전자치경찰위원회,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함께 대전 오정중학교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과 자진신고제를 알리고,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사이버도박을 경험했거나 도박 문제로 고민하면서도 처벌 우려로 상담을 주저하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다목적차량 '폴리온'을 활용해 학교 안에 간이 상담소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절차와 상담·치유 연계 과정을 안내했다. 현장에서는 학생별 상황에 맞춘 1대 1 상담도 진행됐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온라인 카지노, 미니게임, 스포츠 결과 베팅 등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서도 도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청소년은 약 15만 7000명으로 추산됐고, 청소년의 54.0%가 도박 광고나 홍보물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도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이며,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진신고 접수 후에는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중독 치유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은 도박 금액과 반성 태도, 치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처를 검토한다.

이상근 대덕경찰서장은 "교육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상담과 자진신고를 통해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전문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도박의 유혹을 뿌리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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