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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돈 벌겠다 출국 후 보이스피싱 가담한 3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3단독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05-14 17:33

신문게재 2026-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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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이 되어 돈을 벌 목적으로 중국과 필리핀으로 출국해 국내 피해자 26명에게서 13억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일당 주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범죄단체가입과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주범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범행을 벌인 B(32)씨와 C(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에게 2억558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를 받고 2021년 1월 중국으로 출국해 한국인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으로 활동하고, 2023년 10월부터는 두 달간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같은 범행을 계속했다.



B씨와 C씨 역시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2021년 1월 중국으로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참여해 중국 위해시 등에서 전화유인책으로 종사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소상공인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안내하는 것처럼 속여 전화금융사기를 벌였다.

이들의 범행으로 2022년 10월 6일 청주에서 피해자가 1720만원을 빼앗기는 등 피해자 26명에게서 13억 3277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을 운영할 때 공범들 사이에서도 가명을 사용하고 여권을 수거해 귀국할 수 없도록 했다.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할 때도 휴대폰에 사무실 사진과 관리자 연락처를 삭제하도록 했으며,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동반한 질책으로 범죄 수익금 창출을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성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15~20% 가량을 관여한 조직원들끼리 나눠 가졌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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