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법원/검찰

2022년 화재참사 현대아울렛 점장·소방업체 소장 실형 구형

대전지법 형사4단독 8월 14일 선고기일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05-14 17:26

신문게재 2026-05-15 6면

2023032101001585900062281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아울렛 대전지점장과 소방업체 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2022년 화재당시 모습.  (사진=중도일보DB)
2022년 9월 지하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로 7명이 숨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에 대해 검찰이 백화점 지점장과 소방업체 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5월 12일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지원팀장과 지원팀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아울렛 대전점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B씨에게는 징역 4년, 소방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게는 주차장법 및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2022년 9월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8월 14일 오후 2시 관련 피고에 대한 선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