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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필로폰 매수한 뒤 투약한 30대 남성 '징역 1년 4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16 10:3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필로폰을 매수한 뒤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15일 SNS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음날 매수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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