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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18일 충남 아산시에서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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