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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무면허 만취로 교통사고 낸 60대 여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15 10: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무면허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18일 충남 아산시에서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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