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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아산시건축사회는 △자연재난 피해 주택 복구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 △자연재난 발생 시 사유재산(주택) 피해조사 지원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및 대응을 위한 기술적 자문 등에 참여할 인력풀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복구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아산시 제공)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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