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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26-05-16 15:08
서천군 청사
서천군 청사(사진=서천군 제공)


서천군이 서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 6월 5일까지 상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2025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행된 172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2206개소와 지류상품권 가맹점 2234개소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의 상품권 취급, 상품권 결제거부, 현금결제와의 차별대우 등이다.

군은 고액.반복 결제 가맹점, 가족.지인을 동반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가맹점 허위등록 등 부정유통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부정유통 접수센터를 상시 운영해 신고가 접수되면 각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기능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사전 분석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와 재등록 제한을 비롯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부당이익금 환수 등 강력한 행재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무협 서천군 경제진흥과장은 "서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활을 하고 있는 만큼 일부의 부정행위로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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