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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
충주시는 최근 시청 직원을 사칭한 뒤 특정 장비 구입을 요구하는 사기 전화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께 성서동의 한 정육점에 "변경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중가 190만 원 상당의 ATP 세균측정기(루미테스터)를 의무적으로 구입·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협박성 발언과 함께 허위 공문서를 문자로 보내 장비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업주가 의심을 품고 시청 축수산과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인 21일 오전에도 문화동의 또 다른 정육점에 같은 수법의 전화가 걸려오는 등 유사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이번 사기는 특정 장비가 위생관리상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의무 장비인 것처럼 속인 뒤 영업정지나 벌금 부과 가능성을 언급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시는 해당 수법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전화로 연락해 고가 물품 구매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번호를 변조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 발신자의 신분과 소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의심 전화나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청 112 또는 충주시청 축수산과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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