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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영리첼에듀퍼스트 아파트 관계자들과 입주민들이 금연 아파트 지정 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천시 제공) |
입주민들은 최근 전자 방식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단지 내 공동 이용 공간의 흡연 제한 여부를 결정했다. 대상 구역에는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이동 통로와 편의시설 공간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일정 기간 안내와 홍보 중심의 운영을 진행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 내 안내문 게시와 캠페인 활동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주민 스스로 생활 규칙 형성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소 관계자는 "생활 속 건강 실천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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