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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중국인 1명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

서격렬비열도 북서방 18km 해상, 영해선 내측 2해리(3.6km)에서 체포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6-05-26 09:30
태안해양경찰서 청사 (1)
태안해경은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우리 영해로 들어온 중국인 1명이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사진=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우리 영해로 들어온 중국인 1명이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25일 오후 9시 36분께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북서방 10해리(약 18㎞)에서 어선 A호가 중국인 1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길이 3.3m, 9.9마력)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영해선 내측 2해리(3.6㎞)에서 중국인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으로 압송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중국인 B씨를 대상으로 밀입국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사항을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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