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 21일 천안시 서북구 모 음식점 앞 도로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2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짧은 거리 동안 운전한 직후에 단속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현경골프아카데미]호구 안 당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현직 프로들이 말하는 OECD 극복하기](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4m/29d/79_20260428001759268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