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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주차된 차량 이동 부탁에 음주운전한 3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30 10:4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부탁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 21일 천안시 서북구 모 음식점 앞 도로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2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짧은 거리 동안 운전한 직후에 단속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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