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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귀가 권하자 경찰관 폭행한 혐의 30대 만취녀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31 1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경찰관이 만취한 자신에게 귀가를 권하자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5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27일 천안시 서북구 노상 보도블록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홧김에 보디캠을 잡아 뜯는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바, 그 경위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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