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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성매매 여성이 관계 거부하자 돈 뺏은 40대 남성 '징역 6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01 10:45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일 유사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14일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지만,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수회 때리고, 반항을 억압한 뒤 돈을 강취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를 거부당하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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