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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숨겨 심어도 못 피했다, 서산경찰, 순찰 중 불법 재배 140주 적발

개화기 집중 예찰 성과… 농작물 사이 은폐된 양귀비 찾아내 전량 압수
"민간요법 목적 재배도 불법", 서산 경찰, 마약류 범죄 강력 단속 예고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6-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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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해미지구대는 최근 관내 순찰 중 주택가 주변과 농경지 일대에서 재배 중이던 양귀비 140여 주를 적발했다.(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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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해미지구대는 최근 관내 순찰 중 주택가 주변과 농경지 일대에서 재배 중이던 양귀비 140여 주를 적발했다.(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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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해미지구대는 최근 관내 순찰 중 주택가 주변과 농경지 일대에서 재배 중이던 양귀비 140여 주를 적발했다.(사진=독자 제공)
서산경찰이 농촌지역 순찰 활동 과정에서 불법 재배된 양귀비를 대거 적발하며 마약류 유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서산경찰서 해미지구대는 최근 관내 순찰 중 주택가 주변과 농경지 일대에서 재배 중이던 양귀비 140여 주를 발견해 전량 압수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전담부서에 인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예방 순찰 과정에서 이뤄졌다.

서산경찰서 해미지구대 소속 박모 경감과 임모 순경은 평소 마약성 양귀비의 특징과 식별 방법을 숙지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가 주거지 담장 인근에서 수상한 식물을 발견했다.



이들은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확인에 나섰고, 농작물과 잡초 사이에 숨겨져 있던 양귀비 재배지를 잇따라 찾아내며 모두 4곳에서 불법 재배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양귀비는 일반인이 관상용으로 기르는 꽃과 외형이 비슷해 구분이 쉽지 않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세심한 관찰과 경험이 단속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양귀비는 국내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물이다.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편은 모르핀과 코데인, 헤로인 등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보관·사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나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매·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복통 치료 등 민간요법 목적으로 소량의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 역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법 재배와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양귀비나 대마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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