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주소방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올바른 119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사진=공주소방서 제공) |
공주소방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올바른 119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최근 고령화와 폭염 등 계절적 영향으로 구급 출동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단순 증상이나 비응급 신고까지 이어지면서 실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순 치통이나 감기 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병원 진료·입원 목적 이송,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병원 간 이동 또는 자택 귀가 목적의 이송 요청 등이다.
다만 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응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출동이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외상 등 긴급환자 대응에 필요한 소방력이 분산될 수 있어 시민들의 올바른 신고 문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소방서는 설명했다.
공주소방서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출동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119 이용 방법 홍보와 응급상황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긍환 소방서장은 "119구급대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 상황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소중한 공공서비스"라며 "비응급 상황에서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고, 꼭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도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드림인대전] 바이올린 켤 뻔했던 소녀! 대전에서 인생 2막 링을 흔들다 대전시 체육회 복싱팀 서연주](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6m/01d/79_20260527010016269000714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