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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적재량 측정 방해한 혐의 50대 화물운전자 벌금 7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03 1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화물차 적재량 측정을 방해해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14일과 9월 24일 경기도 시흥시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화물자동차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를 통과해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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