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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가족센터는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사진=태안군가족센터 제공) |
태안군가족센터(센터장 장길수)는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신청은 6월 30일까지로 신청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대한민국 국적 자녀 중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아동·청소년이며, 출생 연도 기준으로는 2008년생부터 2019년생까지 해당한다.
교육활동비 지원금은 NH농협 카드 포인트로 연 1회 지급되며,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으로 교재 구매와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11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교육활동비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 5월 1일~2026년 5월 31일),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태안군가족센터(태안읍 백화로 181, B동 3층)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 출신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가족센터는 교육활동비 신청 기간 동안 대상 가정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제출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 안내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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