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반복 사고 비율이 높은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강화 기간을 운영하며, 전문 업체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선박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상 추락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 캠페인과 안전 교육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예방 매뉴얼을 다국어로 제작·배포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 일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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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아름동 공공시설복합단지 내 해양교통안전공단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공단 자체 분석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전체 해양사고 선박 중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선박(이하 반복 사고 선박)이 차지한 비율은 전국 평균 27.0%로 나타났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25년 해양사고 통계를 활용한 수치다.
제주 선적 선박은 반복 사고 선박 비율이 더 높았다.
이 기간 제주 선적 해양사고 발생 선박 중 반복 사고 선박 비율은 40.6%로, 전국 평균의 약 1.5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 선적 선박의 해양사고 건수도 428건으로 전년(297건)보다 44.1%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후 변화 등으로 조업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해상 위험요인도 복합적으로 늘고 있다"며 "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를 '제주지역 해양사고 예방 특별 강화기간'으로 지정하고, 반복 사고 이력이 있는 제주 선적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반복해서 발생하는 기관손상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 정비업체와의 합동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 안전물품 보급과 선내 작업 안전수칙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선박 관리만으로는 해양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사망 및 실종자 614명 가운데 367명(59.8%)은 해상추락과 신체가격 등 조업 중 안전사고로 발생했다.
해상추락 사고는 급변하는 기상 여건과 길어진 조업거리, 거친 파도 등이 겹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고가 발생한 순간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구명조끼 착용이 강조되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3월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는 어선 간 충돌로 바다에 추락한 선장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덕분에 생명을 구했으며, 4월에도 조업 중 로프에 다리가 감겨 해상으로 추락한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무사히 구조됐다.
이에 7월 1일부터는 모든 어선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 위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공단은 전국 항·포구와 어촌계를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내와 현장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박검사와 연계한 안전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조업 중 움직임이 편리해 착용이 권고되는 '팽창식 구명조끼' 관리법도 중요하다. 팽창식 구명조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카트리지 유효기간 ▲기실*과 입으로 부는 튜브의 손상 여부 ▲수동 작동끈이 보호천 외부로 나와 있는지 확인 등 주기적 점검이 중요하다.
어선에서는 팽창식 구명조끼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되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는 곳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 ▲직사광선과 해수의 노출이 없는 곳이 권고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해상추락, 신체가격, 양망기 사고 등 실제 사고 사례를 담은 '일반선·어선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외국인 어선원을 위한 4개국(영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중국어) 번역본도 제공된다.
안영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해양사고 예방의 기본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줄이는 데 있지만, 기상변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하는게 중요하다"며 "공단은 사고가 반복되는 선박의 집중관리와 안전수칙 교육, 구명조끼 착용문화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현장이 체감하는 안전한 바다일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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