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보도자료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명재완·대전시 공동배상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6-06-11 17:58
clip20260611165627
사진 출처=중도일보 DB
대전지법이 지난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과 대전시가 유족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11일 고(故) 김하늘 양 유족이 명씨와 대전시, 학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송 부장판사는 명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 양 부모에게 각각 1억 900만 원을, 동생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유족 측은 명씨뿐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라 명씨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초등학교 1학년이던 김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바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