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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부산시의원, 난임부부 지원 넓혀 출산 돕는다

난임치료 기간 조건 삭제
주택 대출이자 지원 혜택 확대
출산 준비 가정 주거안정 기대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6-11 21:55
이준호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정채숙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난임 치료를 받는 신혼부부가 부산시의 주거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이준호 시의원(금정구)이 발의한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난임 치료를 받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연장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기본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 시 자녀 1명당 2년씩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난임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존에는 '1년 이상 시술'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 때문에 난임 진단 직후 치료를 시작한 부부나 치료 기간이 1년에 미치지 않는 가구는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지원사업 이용 가구 가운데 난임 사유에 따른 지원 연장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어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에서 2024년 1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기간 제한이 삭제되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신혼부부는 보다 폭넓게 지원 연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출산 이후에 집중됐던 지원 정책을 임신 준비 단계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주거 불안정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난임 치료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호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이후 지원뿐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도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난임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난임 치료를 받는 신혼부부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의 문턱을 낮춘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부산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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