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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말숙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광안대교 통행료 무료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내용은 임말숙 부산시의원(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에 반영됐다.
현재 광안대교는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때문에 부산의 대표 유료도로인 광안대교 역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광안대교는 동부산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하루 이용 차량이 많은 만큼 통행료 면제 효과를 체감하는 시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출퇴근 시간대 광안대교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생활물가 부담 완화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료도로 간 정책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 교통복지 확대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말숙 의원은 "광안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위원회 대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특정인의 성과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최종 의결과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 시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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