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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19일 중고거래 어플 당근의 친목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노래방비 문제로 말다툼을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우산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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