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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당근 모임서 다퉈 급소 찌른 40대 남성 '징역 10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22 11: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급소를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19일 중고거래 어플 당근의 친목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노래방비 문제로 말다툼을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우산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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