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여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어르신의 재산을 신탁받아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맞춤형 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직접 지출함으로써, 주변인의 임의적인 재산 처분이나 자산 탕진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2027년까지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 지원하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노후에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신탁 기반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관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요양시설 입소자의 재산을 주변인들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자산 관리 공백으로 임대료 및 공과금이 장기 체납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치매 환자 재산 사각지대'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어르신의 재산을 신탁받아 철저하게 관리·보호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 운영 주체는 국민연금공단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공단의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 어르신의 월평균 지출 패턴을 분석한 '개인별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공단 심의위원회의 깐깐한 검증을 거쳐 최종 신탁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이 개시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수탁 보관하며, 사전에 정해진 재정계획에 의거해 매달 필요한 생활비, 병원 진료비, 요양원 입소비 등을 시설이나 계좌로 투명하게 직접 지급·지출 모니터링한다. 주변의 악의적인 접근이나 충동적인 계약으로 재산이 한순감에 탕진되는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다.
가장 중요한 대상자 사망 이후의 프로세스도 확립했다. 신탁 계약 중 어르신이 사망할 경우, 공단에 남아있는 잔여 재산은 임의로 증발하지 않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법적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전액 환원된다. 만약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어르신일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른 공식 상속인 부존재 처리 절차를 밟아 투명하게 국고 귀속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단위 모니터링을 거쳐 오는 2027년까지 총 2년간 한시적으로 우선 전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청주시를 비롯한 시범지역의 실무 운영 데이터와 성과를 촘촘히 분석한 뒤, 향후 '치매관리법'령을 전격 개정해 본사업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신호탄이다.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재산 관리가 어렵거나 향후 자산 탈취가 우려되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최우선권이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반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도 자산 보호가 시급하다면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의 최소한의 행정 수수료(이용료)만 매칭 부담하면 공공신탁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단순히 돈을 맡아주는 차원을 넘어 밀착형 재정 계획 수립부터 지출 사후 추적까지 책임지는 고도화된 선진국형 복지 제도"라고 설명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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