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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비둘기 먹이 주지마세요"

아산시, 18일부터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후 과태료 부과

남정민 기자

남정민 기자

  • 승인 2026-06-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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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온천역 외부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18일부터 온양온천역 주변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조류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키로 했다.

도심 속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번 조치는, 그동안 온양온천역 일대에서 도심 집비둘기의 배설물과 깃털 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위생상의 문제점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시행됐다.

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향후 6개월 동안을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지침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유예기간이 지난 후 해당 구역에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사료나 먹이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인간과 야생 생태계가 건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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