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백화점과 시내버스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흉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 관련 범죄 검거 건수도 매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순찰 강화와 함께 내년 4월 시행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통해 대응에 나섰으나, 단순한 제도 시행만으로는 시민들의 체감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의 불심검문 요건을 완화하고, 위험한 흉기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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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도일보 DB |
발생 장소와 양상은 다르지만, 일상 생활공간에서 관련 범죄가 반복되면서 예방과 초동 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경찰청 흉기 사용 범죄 검거 건수는 2022년 700건을 넘어선 이후 2023년 739건, 2024년 729건으로 집계됐다. 흉기를 사용한 살인 범죄 검거 건수도 2022년 17건에서 2023년 20건, 2024년 2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실제 6월 27일 오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는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행인과 시비를 벌인 뒤 흉기를 들고 인근 학생들에게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제압으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앞서 6월 22일에는 동구 중앙시장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든 채 배회하며 시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검거됐고, 6월 2일에는 유성지역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고등학생이 자신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중학생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4월 30일에는 서구의 한 백화점 식당가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4월 6일에는 서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40대 남성이 아내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도 있었다.
해당 사건들은 발생 장소와 양상은 달랐지만 모두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체감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전뿐 아니라 충남에서는 학교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4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2025년 4월부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만으로는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해 주요 발생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흉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순찰을 넘어, 위험 상황에 대한 경찰의 사전 개입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재규 진언 대표변호사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만큼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심검문의 요건을 완화해 실효성 있는 검문이 이뤄지도록 하고, 경찰이 강제적으로 흉기를 회수·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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