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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소방서 제공) |
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방자동소화장치와 가스누설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무등록 업체가 시공하거나 등록업체인 것처럼 속여 영업하는 사례가 우려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정비 등의 공사는 반드시 등록된 소방시설업체가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주방후드·인테리어 업체 등이 관련 등록 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업종 확인, 한국소방시설협회를 통한 등록업체 조회 또는 관할 소방서 문의, 업체 상호에 '소방'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태형 금산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시설인 만큼 반드시 등록된 소방시설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한다"며 "무등록 업체의 불법 시공이 의심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주시고,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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