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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출근시간 만취해 교통사고 일으킨 60대 남성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03 13:0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출근시간대 만취해 운전하며 차량을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22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역 동부광장 쪽에서 봉명역 쪽으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는 2주, 동승자에게는 1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고,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2명)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그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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