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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22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역 동부광장 쪽에서 봉명역 쪽으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는 2주, 동승자에게는 1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고,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2명)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그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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