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법원, 노조 지회장에 불이익 준 주류회사 관계자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05 1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노조 지회장에 불이익을 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50만원, C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노동조합 가입 및 지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사용자와 9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2022년부터 배송담당지역을 천안시에서 서산시, 당진시 등 원거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해자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배송직 근로자로 일한 조정수당 등 266만811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사발령이나 경고 조치 등을 통해 건전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이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 A, B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