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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속 ‘단비’… 논산시, 소상공인 고용보험·국민연금 대폭 지원

7월 31일까지 2분기분 접수,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대상 고정비 부담 완화

장병일 기자

장병일 기자

  • 승인 2026-07-06 09:54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근로자 고용 유지와 사업장 운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사진=논산시 제공)
국내외 경기 둔화 속에서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된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근로자 고용 유지와 사업장 운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관내 소규모 사업주를 돕기 위한 매칭형 복지 사업이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논산시가 추가로 보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혜택을 받고 있는 논산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이다. 지원 내용은 2026년 2분기분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일부이고, 신청 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논산시청 1층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매 분기(2월, 4월, 7월, 10월)마다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최초 한 번만 신청해 두면 근로자 기준 최대 3년까지 자동으로 지원 혜택이 유지되어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이라도 직원이 새로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등 고용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지원금은 신청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며, 시 재정 예산이 소진될 경우 계획보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매달 지출되는 사회보험료는 영세한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무거운 고정비 중 하나”라며 “이번 재정 지원이 고용 환경을 지키고 지역 경제의 뿌리를 단단히 만드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다각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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