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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
군이 올해 이 사업 관련 충북도로부터 배정된 지원 규모는 10명으로 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최대 5명이다.
선정 기업은 채용 유학생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인건비를 보전받게 된다.
지원 대상 기업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유학생(D-2)이나 구직자(D-10)를 채용해 지역특화형 우수 인재(F-2-R) 비자로 전환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 지원 희망 기업은 12월 18일까지 미래전략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 자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12월 말 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장려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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