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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DB. |
7일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소속 교감 A 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5분께 대전 유성구 계산동 빈계산 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에 나섰으며, 발견 당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수용자 또는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 수용 생활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특정 수용자에게 유리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교도소 내부 문서를 꾸민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22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뇌물 공여 혐의 피고인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요청했다.
A 씨가 선고를 앞두고 숨지면서 해당 재판은 공소기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진행할 수 없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다만, 이번 사건은 교정공무원 비위 의혹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라는 점에서 교정당국의 내부 관리와 조직 차원의 점검 필요성을 남기고 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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