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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기저귀·분유 지원 문턱 전격 낮췄다… 양육 친화 환경 조성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 완화… 기존 중위소득 80% ? 100% 이하로 대폭 확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만 24개월까지 지원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07-08 07:56

진천군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받아 지정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내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여 수혜 대상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보건소 전경 (5)
진천 보건소 전경.(사진=진천군 제공)
진천군이 저소득층 가구의 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친화적 도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영유아 가정의 필수재인 기저귀와 분유 지원 대상을 전격 확대하고 나섰다.

군 보건소는 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격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비롯해 관내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가구 중 만 2세 미만(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영아를 둔 부모에게 육아 필수품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행정이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되던 기존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전격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 경계선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 계층 등 관내 수많은 가정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수혜 폭이 대폭 넓어지게 됐다.



정량적 지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이 각각 지원되며, 사용 편의를 위해 지정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매달 지급된다.

이 중 조제분유 바우처의 경우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산모의 항암 치료나 질환 등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영아를 위탁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다.

신청 프로세스도 간편화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내 보건소를 찾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복지종합포털 '복지로'를 통한 편리한 온라인 비대면 신청 시스템도 동시 가동 중이다.



김유경 군 건강증진과 주무관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독박 육아와 가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가정에 이번 소득 기준 완화 조치가 실질적인 경제적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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