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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비사업 빨라진다…사전타당성 검토 폐지

정비절차 대폭 간소화
용적률 최대 5% 인센티브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7-08 09:39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요 내용(입안 절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절차.(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를 대폭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중복 심의로 지적받던 사전타당성 검토를 폐지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높이는 새로운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운영되던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이중으로 진행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를 대신해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 자문 제도를 새로 운영한다. 정비계획 입안 단계부터 기반시설 배치와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의 완성도와 공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확대된다. 입안 요청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에는 최대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투기 차단 장치도 강화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보다 앞당겨 토지등소유자가 구·군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날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해 이른바 '지분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정비사업 초기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효숙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거환경 개선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품격 있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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